음악 한 곡이 남기는 인생 후반의 자산 가족에게 이어지는 저작권 수입의 의미 재조명
음악은 순간을 사로잡지만, 그 여운은 세대를 가로지른다. 한 번 불린 노래가 평생의 보장처럼 남기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 남기는 ‘재산’ 아닐까. 최근 방송에서 송창식 씨가 언급한 ‘1년에 1억 원’ 저작권료는 단순한 수입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띤다.
수십년 전 무대에 올랐던 노래들이 여전히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현실. 그렇다면 창작자의 이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혜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노래 한 곡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법이 어떻게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지 새롭게 들여다보았다.
저작권 보호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누군가의 가슴에서 태어난 곡이 언제까지 그 가족의 밥상이 될 수 있을까. 2013년 7월에 바뀐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가 세상을 떠난 해의 다음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70년간 저작권이 유지된다. 예컨대, 창작자가 2025년에 작별인사를 한다면 2026년 1월부터 2095년 말까지 가족 또는 지명된 상속자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여럿이 힘을 모아 만든 음악일 경우엔, 가장 늦게 작고한 이의 별세 다음 해부터 70년이 세어지기 시작한다. 즉, 공동 창작의 경우 가족들 간의 ‘문화 유산’으로서 곡의 가치는 더욱 길게 이어진다.
저작물의 운명과 사회적 가치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처럼 보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음악이 ‘공공의 자산’으로 태어난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만 지켜준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곡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70년이 흐른 뒤, 한 사람의 창작물은 더 이상 소수의 지갑을 채우지 않고, 모두의 문화가 된다.
이 과정은 결국 한 곡의 노래가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사적인 이익에서 공동의 유산으로 옮겨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송창식 씨가 오늘 내는 저작권료는 언젠가 모두의 노래방에서 무료로 울려 퍼지는 순간을 위한 사전 투자일지 모른다.
음악 산업에서의 저작권료 흐름과 가족의 역할
저작권료가 창작자의 평생소득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까지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새삼 주목할 만하다. 한 해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수입이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역시 언젠가 마침표를 찍는다. 법이 규정한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가족만의 수입원이 될 수 없다. 결국, 예술적 창작은 한 가정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자,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사회의 공동 불씨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