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한 번 하려다 ‘예상 밖 결제’에 당황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식당 담당자와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화면 속 선택지가 쏟아지는데, 그 중엔 낯선 추가 요금이 끼어있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직원 응원비’니, ‘회식비’니 하는 이름을 달고 몰래 끼어들어온 이 항목들—진짜 대가인가, 아니면 교묘한 가격 인상일까요?

최근 몇몇 음식점과 카페에서 이런 ‘숨은 결제 유도’가 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언제부터 우린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에 값을 따로 치르게 됐지?”라며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 변화와 불편 체감

식당 키오스크 팁 요구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주, 서울의 한 식당 앞. 계산대 근처에 놓인 붉은색 상자가 눈길을 끕니다. 종이에는 ‘서비스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정성스레 적혔죠. 그 앞을 지나는 손님들, 대체로 무심했지만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곧이어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고, “이미 음식값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느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선 최종지불가격제가 적용되어 메뉴판에 적힌 금액만 내면 모든 비용이 끝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별도의 팁, 혹은 그와 유사한 추가 결제를 유도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논란이 불거집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간접 요금 부과 사례

키오스크 팁 요구 논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냉면집 키오스크에서는 주문 버튼 옆에 ‘직원 회식비 300원’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선택 사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론 거부하기 어렵게 설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또 다른 식당에선 ‘셰프에게 감사’, ‘사장님 힘내세요’ 등 다양한 명목으로 2000~3000원 옵션이 붙기도 했습니다.

부천에 위치한 한 피자 전문점은 한술 더 떠, 팁 항목을 선택해야만 주문이 완료되는 방식까지 도입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는 해당 점포가 이미 가맹 해지된 곳이라며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도상 한계와 실질적 문제점

식당 키오스크 팁 요구 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가게 측에서는 “팁 안내는 선택 사항”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강렬한 색상이나 강조 표시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팁을 주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익을 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카페에서는 무기명 팁 봉투 사용이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죠.

법적으로, 소비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주는 팁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선택지’로 유도하거나, 팁 미지급 시 불리한 대우가 이뤄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강요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중 여론과 장기적 파장

식당 키오스크 팁 요구 논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처럼 ‘꼼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차라리 정식 메뉴 가격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배달비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오르는 걸 경험한 소비자들은 “팁도 결국 또 다른 명목의 가격 인상”일 뿐이라며 불신을 표합니다.

관련 법률과 정부 방침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는 반드시 최종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요금 요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남기는 건 괜찮지만, 결제 시스템이나 분위기로 압박을 가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단순 권유를 넘어선 유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가격 정책의 필요성

결국 손님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가격은 미리 알리고, 서비스는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 숨은 비용을 첨가하거나 ‘자율’을 가장한 강요는 점점 더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업계 역시 단순 이익 대신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