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혔던 국민연금 복권 기회 다시 열린다 예전 반환액 돌려주면 월지급액 ‘껑충’
한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1997년 외환위기. 수많은 가장과 어머니들이 급박한 인생의 언덕길에서 노후의 밑천인 국민연금을 미련 없이 털어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선택이 ‘되감기’ 버튼을 누르듯 다시금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제는 과거에 포기했던 국민연금의 한 조각을, 되찾는 길이 열렸다. 예전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면, 사라졌던 연금 수급권이 되살아나고 심지어 ‘월 지급액’이 눈에 띄게 뛴다. 누군가는 40만 원짜리 연금을 90만 원 가까이로 늘리기도 한다.
최근 변동 상황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IMF 세대’라는 이름이 붙은 이들이 다시 국민연금공단을 찾고 있다. 긴 세월 전, 생계 곤란에 밀려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이 ‘되갚기’ 가능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다시 돌려주면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밀려난 노후 설계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통해 이런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과거의 금액에 이자를 얹어 다시 납부하면,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복구돼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다.
제도 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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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직이나 해외 이민, 국적 변경 등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소득이 있거나 임의로 보험료를 내는 상태여야 하며,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60세가 되면서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납할 땐 반환일시금뿐 아니라 신청 전월까지의 이자가 붙는다. 올해는 연 2.6%가 적용된다.
소득대체율 변화가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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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달랐던 시절, 연금의 ‘보장력’은 남달랐다. 1998년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10명 중 7명꼴로 높았고, 2000년대 초반에도 10명 중 6명 수준이었다. 최근엔 10명 중 4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덕분에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동일한 보험료로도 연금이 대폭 상승한다. 실제 90년대 후반에 2,500만 원가량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한 사람이, 이를 다시 반납하자 월 연금이 4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로 수직 상승한 사례가 있다.
추가 연금 수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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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쳤던 납입 기간이 있다면 ‘추납’ 제도를 통해 메꿀 수 있다. 의무가입이 끝난 뒤에도 임의로 계속 보험료를 내면 수령액이 한층 늘어난다. 반환일시금 반납과 이 제도들을 병행하면, 노령연금 외에 장애·유족연금 자격까지 다시 얻게 된다.
반납 부담이 크다면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과거 납입 기간에 따라 3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분할 횟수가 늘수록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시기별 신청 전략과 지원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는 쌓여 오른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들이라면, 이자 상승폭이 더 커진다. 늦출수록 부담이 커지는 셈이니,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변수를 줄이는 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전 상담을 통해, 개인의 과거 납부 이력과 연계해 최적의 반납·추납 설계를 돕는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선택이 수십 년 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전망과 실질 조언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들에게 이번 제도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과거의 결정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만하다. 시간은 금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릴 때다.